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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있저] 내 고향, 몸은 못 가도 기부금은 간다 / YTN

2020-09-23 0 Dailymotion

그제,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,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24일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고향사랑기부금(고향세)에 관한 법률안 <br /> <br />재정이 어려운 지방 자치 단체에 해당 지역 출신자 등이 자발적으로 내는 기부금. <br /> <br />기부금은 지역발전에 쓰이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 부여. <br /> <br />고향 발전을 위해 넉넉히 기부하면 좋은 일이죠, 그러나 간단치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나 지자체 및 소속 기관 공무원은 기부금 모집 금지. <br /> <br />단, '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'에만 예외적으로 허용. <br /> <br />- 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', 제5조 제2항 <br /> <br />고향 가는 길은 쉬울 듯 쉽지 않죠. <br /> <br />고향기부금도 쉬울 듯 한데 참 힘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2007년 대선공약으로 시작해 18,19,20대 수십 건에 이른 법안이 모두 폐기처분됐으니까요. <br /> <br />수도권 지자체들이 반대. <br /> <br />중앙 정부도 세수 줄까 걱정. <br /> <br />대도시 지역구 의원들 거부감. <br /> <br />그럼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고향세 법안은 어떤가 살펴보죠. <br /> <br />기부금은 별도기금으로 관리, 기부자 세액 감면. <br /> <br />기업은 ‘준조세' 부담이 될 수 있어 제외. <br /> <br />기부금 강요는 처벌, 기부금 관리 투명하게 공개. <br /> <br />기부금에 대한 선물 답례는 선거법 저촉으로 삭제. <br /> <br />결국 법에는 돈을 걷는 방법만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부금을 잘 쓰고, 어떻게 지역 사랑을 지속시켜 갈 건지는 우리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92319452193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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